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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절기 유통단계 식용란 불법행위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최근 소규모 양계업자들이 중고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청란, 유정란 등 식용란을 불법 유통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11월말까지 이력번호 없는 식용란 유통·판매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하절기 위해 우려 높은 달걀 취급업체를 중심으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규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업소용(음식점, 급식소 등)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 선별 포장장에서 선별·포장처리 및 이력번호 표시 후 유통해야 한다.


판매용 계란의 경우 소비기한,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보관방법 및 보관온도, 냉장보관 안내) 등 규정에 따라 포장해야 하며, 달걀껍데기의 경우 산란일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등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처럼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절차를 따르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 내 식용란 유통 방지를 위해 사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며, 업종 외 영업행위 단속 및 관내 유통 판매되는 식용란 제품에 표시된 영업자 정보 확인 등 여름철 위해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귀포시 관계자는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불법 식용란 공급을 사전 차단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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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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