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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절기 유통단계 식용란 불법행위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최근 소규모 양계업자들이 중고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청란, 유정란 등 식용란을 불법 유통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11월말까지 이력번호 없는 식용란 유통·판매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하절기 위해 우려 높은 달걀 취급업체를 중심으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규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업소용(음식점, 급식소 등)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 선별 포장장에서 선별·포장처리 및 이력번호 표시 후 유통해야 한다.


판매용 계란의 경우 소비기한,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보관방법 및 보관온도, 냉장보관 안내) 등 규정에 따라 포장해야 하며, 달걀껍데기의 경우 산란일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등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처럼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절차를 따르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 내 식용란 유통 방지를 위해 사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며, 업종 외 영업행위 단속 및 관내 유통 판매되는 식용란 제품에 표시된 영업자 정보 확인 등 여름철 위해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귀포시 관계자는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불법 식용란 공급을 사전 차단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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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고사리 채취객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협력해 3월과 4월 서귀포 시내권 중심 합동 단속을 펼쳤으며, 5월부터는 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한 시외 지역까지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8일 표선 성읍교차로 인근 단속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도민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됐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도 추가 적발됐다. 앞서 25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사고 위험지역 집중 단속 결과, 서귀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1건을 적발했고, 오후에는 안덕면에서도 면허정지 1건을 추가로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음주회식뿐 아니라, 봄철 고사리 채취 같은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도민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고사리철농촌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라 시내권은 물론 시외 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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