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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절기 유통단계 식용란 불법행위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최근 소규모 양계업자들이 중고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청란, 유정란 등 식용란을 불법 유통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11월말까지 이력번호 없는 식용란 유통·판매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하절기 위해 우려 높은 달걀 취급업체를 중심으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규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업소용(음식점, 급식소 등)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 선별 포장장에서 선별·포장처리 및 이력번호 표시 후 유통해야 한다.


판매용 계란의 경우 소비기한,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보관방법 및 보관온도, 냉장보관 안내) 등 규정에 따라 포장해야 하며, 달걀껍데기의 경우 산란일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등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처럼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절차를 따르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 내 식용란 유통 방지를 위해 사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며, 업종 외 영업행위 단속 및 관내 유통 판매되는 식용란 제품에 표시된 영업자 정보 확인 등 여름철 위해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귀포시 관계자는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불법 식용란 공급을 사전 차단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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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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