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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절기 유통단계 식용란 불법행위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최근 소규모 양계업자들이 중고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청란, 유정란 등 식용란을 불법 유통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11월말까지 이력번호 없는 식용란 유통·판매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하절기 위해 우려 높은 달걀 취급업체를 중심으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규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업소용(음식점, 급식소 등)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 선별 포장장에서 선별·포장처리 및 이력번호 표시 후 유통해야 한다.


판매용 계란의 경우 소비기한,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보관방법 및 보관온도, 냉장보관 안내) 등 규정에 따라 포장해야 하며, 달걀껍데기의 경우 산란일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등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처럼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절차를 따르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 내 식용란 유통 방지를 위해 사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며, 업종 외 영업행위 단속 및 관내 유통 판매되는 식용란 제품에 표시된 영업자 정보 확인 등 여름철 위해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귀포시 관계자는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불법 식용란 공급을 사전 차단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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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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