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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안전도시 실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는 지난 24일 사고예방프로그램의 도민 체감도 향상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4년 안전도시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안전도시위원회 실무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에 근거해 운영되는 협의체다. 도내 손상사망률 저감을 위한 고위험 사고유형별 예방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며, 8개 분과별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사고예방프로그램 추진성과 보고와 함께 협성대학교 지역사회건강안전연구소장 박남수 교수의 실무협의회 위원 역할 및 운영전략에 관한 컨설팅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도내 사고손상 사망률 저감을 위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실무협의회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주지역 맞춤형 사고예방프로그램 마련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고정배 예방대응과장은 도내에서 빈번한 사고 유형에 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고예방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앞으로도 민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촘촘한 예방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안전한 제주만들기에 지속적으로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7년 국제안전도시 최초 공인을 받은 이후, 202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4차공인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고손상 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이 최초공인 대비 30.6%(24.5) 감소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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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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