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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안전도시 실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는 지난 24일 사고예방프로그램의 도민 체감도 향상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4년 안전도시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안전도시위원회 실무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에 근거해 운영되는 협의체다. 도내 손상사망률 저감을 위한 고위험 사고유형별 예방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며, 8개 분과별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사고예방프로그램 추진성과 보고와 함께 협성대학교 지역사회건강안전연구소장 박남수 교수의 실무협의회 위원 역할 및 운영전략에 관한 컨설팅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도내 사고손상 사망률 저감을 위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실무협의회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주지역 맞춤형 사고예방프로그램 마련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고정배 예방대응과장은 도내에서 빈번한 사고 유형에 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고예방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앞으로도 민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촘촘한 예방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안전한 제주만들기에 지속적으로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7년 국제안전도시 최초 공인을 받은 이후, 202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4차공인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고손상 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이 최초공인 대비 30.6%(24.5) 감소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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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고사리 채취객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협력해 3월과 4월 서귀포 시내권 중심 합동 단속을 펼쳤으며, 5월부터는 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한 시외 지역까지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8일 표선 성읍교차로 인근 단속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도민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됐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도 추가 적발됐다. 앞서 25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사고 위험지역 집중 단속 결과, 서귀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1건을 적발했고, 오후에는 안덕면에서도 면허정지 1건을 추가로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음주회식뿐 아니라, 봄철 고사리 채취 같은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도민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고사리철농촌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라 시내권은 물론 시외 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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