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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신규 지정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관내 치유농장 등 7개소를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난 18일 현판을 전달했다.


치매극복선도단체는 구성원 모두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활동 및 치매친화적 사회조성, 치매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이다.


신규 지정된 곳은 농업회사법인 제주민속식품 주식회사 사월의 꿩, 신촌실버재가복지센터, 프레투스카페, 세븐일레븐제주한동마을점, 계룡길벽돌가펜션, 씨유제주동부관광점, 지에스25제주대흘점 등 7개소이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동부보건소는 학교, 도서관, 파출소, 경찰단, 노인복지센터 등 10개소의 치매극복선도단체와 약국, 편의점, 식당 14개소의 치매안심가맹점을 확대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지정 단체는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환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동반자로 치매 관련 정보제공, 치매조기검진 홍보, 배회어르신 발견 시 보호 및 신고, 치매인식개선 홍보와 캠페인 등 치매극복활동에 적극 동참하게 된다.

 

현은희 동부보건소장은치매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가 된 만큼 치매극복선도단체나 가맹점 등 다양한 주체의 지역주민이 참여해 촘촘한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고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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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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