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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하반기 찾아가는 마을 음악회」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 따르면,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향유 및 지역 문화예술계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4년 하반기 찾아가는 마을 음악회가 오는 725(오전 1130) 대정초등학교에서 시작된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예술단(관악단, 합창단), 지역 출신 가수 또는 음악인 등 전문 공연팀이, 음악회를 희망하는 지역 현지에서 공연을 펼치며문화를 키워드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무대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7. 1.() ~ 7. 5.()까지 관내 읍면동, 학교, 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공연신청을 받은 결과, 대정초등학교, 남원1리 마을회,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등 최종 16곳을 확정하였으며, 신청 일자별로 음악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특히, 희망하는 음악 장르(관악, 합창, 국악, 트로트, 어쿠스틱 )를 중심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 원하는 장소와 시기 조율이 가능한 점 행사 운영의 제반사항을 시에서 직접 집행하여 신청기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점 등으로 인해 해를 거듭 할수록 신청주체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올해 상반기찾아가는 마을 음악회에서는 26회에 걸쳐 2천여 명의 시민들이 관람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하반기에도 시민들과 지역문화예술인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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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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