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4·3시행령 개정, 가족관계 회복

희생자의 사실혼 및 사실상 양자 법적 인정 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및 사실상 양자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올해 1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및 양자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희생자와 유족의 실효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추진했으며,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제주43유족회 설명 등을 거쳐 4·3사건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 관련 제주43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범위, 신청 시 첨부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둘째, 가족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인우보증)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입양신고 관련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에 따라 제주4·3보상금, 형사보상금 또는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이번 개정으로 4·3사건 희생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이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위원회 결정으로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실효적인 구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4·3사건처리과)위원회 운영세칙및 실무지침이 마련되면, 담당직원 교육, 사전 홍보 등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주도, 행정시,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9월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신청 받고 있던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정정,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와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등에 대해서도 731일부터는 개정된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새로운 신청 서식은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4·3종합정보시스템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으로 인해 70년이 넘게 희생자와 유가족의 숙원이자 바람이 차질없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뒤틀렸던 가족관계로 고통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회복과 적법한 권리 회복을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