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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정환경국, 환경·산림분야 햡동 워크숍 개최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723() 선흘리 에코촌 유스호스텔에서 환경·산림분야 도-행정시-유관기관 소통·공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라 변화되는 환경·산림분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공유와 토론이 펼쳐졌다.


 

 

1부에서는 행정체제개편 이후 폐기물시설 운영 방향, 2개의 기초시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의 운영,지하수 이용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행정시 체제의 불편사항 및 개선되는 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2부에서는 도-행정시 민선8기 전반기 잘 추진된 도-행정시 정책사례에 대하여 공유했으며, 그 내용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시범운영, 60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 상황,1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계획 등이다.

 

 

김신엽 청정환경국장은 2035년 탄소중립 사회실현을 위해 공직자가 먼저 적극 동참하길 바라며, 특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변화 등에 선재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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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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