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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에 GO~!, 태흥2리 옥돔역 물놀이장

도내 유일 마을단위 옥돔 공판장이 있는 옥돔마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2(이장 강성훈), 옥돔역 협동조합(이사장 고용규)20, 옥돔역 물놀이장을 22일부터 평일 확대운영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29일 첫 개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주말에만 한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을 맞아, 유아를 동반하는 가족단위 피서객이 안전하고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819일까지 평일 확대운영 개장키로 하였다.


지난 2015년 첫 개장을 시작으로 총 383수면적의 2개 풀장(메인 1, 유아 1)안에 에어슬라이드 1개소, 풀장계단 3개소의 놀이시설과, 안전요원을 포함 총 6명으로 운영되며, 일 평균 100여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물놀이장과 바로 인접하여 카페, 식당, 매점이 위치하여 스테이크, 검보 요리등의 식사는 물론 옥돔을 활용한 옥돔 피쉬앤칩스 옥돔새우 파스타 등을 즐길 수 있고, 떡볶이 옛날 팥빙수 등 군것질 거리도 즐길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옥돔역 물놀이장 내 평상은 2~3가족이 함께 사용가능 할 만큼 널찍하여, 가족단위 물놀이객에 제격일 것이고, 또한 파라솔, 평상을 종일 이용 시 입장료 할인이 되는 만큼 가성비, 가심비가 좋은 물놀이장으로 이용객 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종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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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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