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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해수욕장·해안도로 일대 불시 음주단속 5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19() 서귀포시 해수욕장 등 해안도로 일대에서 불시 음주단속으로 취소 2, 정지 3건 등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은 서귀포시 중문입구와 성산해안도로 등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한 면허취소 2건과 0.03% 이상인 면허정지 3건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피서철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최근 급증하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민속오일장 일대에서 음주단속 중 차와 자전거 사고를 인지한 후, 자전거 이용자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자치경찰관이 즉시 심폐소생술(CPR) 조치로 의식을 회복하는 일도 있었다.

 

119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한 결과,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휴가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주·야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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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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