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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혼디로타리클럽,해담은 집 쌀 후원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혼디로타리클럽(회장 김윤정)은 지난 10일 창립 9주년 과 회장 및 임원 이취임식을 통해 아동일시보호시설 해담은 집(원장 김미리)에 쌀 200kg를 후원했다.

 

김윤정 회장은 취임식에 받은 쌀이 해담은 집 아동들에게 건강한 식사로 제공되었으면 한다.”앞으로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일시보호시설 해담은 집은 현재 제주도 내 학대피해로 즉각 분리된 아동 등 보호대상 아동들을 긴급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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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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