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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반기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서귀포시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2024년 하반기 4,380백만원 규모의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사료 구매 자금)은 축산농가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금리 1.8%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자는 축산업허가·등록제 참여한 축산농가이나,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축종별 지정된농가당 지원한도마리당 지원단가에 해당 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로 책정된다.

 

 

상반기에도 4,060백만원의 사료 구매 자금을 지원하여 올해 총 8,440백만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지난해 7,288백만원 대비 15.8% 증액된 규모이다. 이는 한우농가의 불안정한 경영 여건을 반영한 사항으로 한우농가의 경우에는 상반기 신청액의 전액, 하반기 신청액의 70%을 우선 배정한다.

 

 

청정축산과장은 사료 구매 자금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기존 외상금액 상환으로 인한 이자 감면 효과를 기대하며, 한우 도매가격 하락과 농가의 순수익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의 경영 어려움 해결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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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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