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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반부패 청렴교육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제12대 후반기 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7 15() 15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 청렴연수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부패방지 일반론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관계 법령 주요사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양성원 전문강사가 강의를 맡았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전 의원과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서약식이 진행되었으며, 단순 법령 상식 전달 등 이론에 치우치기 보다는 공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청렴 가치관 확립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이번 반부패 청렴교육이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도의회 공직자들이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태도를 항상 견지하여 도민에게 신뢰 받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제주별자치도의회는 연중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 하는 등 평소 공직자들의 반부패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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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길' 제주 바다까지...전국 최초 해양경찰 우선신호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구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해양경찰 긴급차량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로써 해상사고 발생 시 바다에서 육지까지 끊김 없는 골든 타임 확보 체계가 완성된다. 제주도는 20일 오전 도청 백록홀에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등 협약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어선·연안 사고 등 해양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소방차량 중심의 육상 구조체계에 해양경찰 긴급차량을 추가해 해상에서 육상까지 연계된 통합 구조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해상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이 항구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 지연을 최소화해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전방 5개 신호기를 자동으로 제어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으로, 2020년 13개 교차로에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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