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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요도로변 덩굴 제거 사업 추진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건강한 산림환경 유지를 위해 주요 도로변에 미관을 해치는 덩굴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지속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한 온도 상승과 날씨 변화로 칡덩굴 등의 덩굴류가 도로를 중심으로 생활권 지역에 급격하게 확산하여 산림 경관을 저해시키고 수목의 생육에도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사업비 71백만원을 투입하여 일주동로, 중산간도로 등 주요도로변 36.5ha에 덩굴 제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영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 칡 덩굴 등은 단기간에 완벽한 제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주요도로변과 생활권 녹지지역 등에 지속적인 덩굴 제거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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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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