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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문 시장, 시정 운영 비전과 공유의 자리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지난 12일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시 시정 운영 비전과 전략 공유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시간은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라는 비전에 대한 서귀포시 공직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운영 전략과 방향의 이해를 돕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금번 행사는 오순문 서귀포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민선8기 후반기 서귀포시 비전과 전략에 대해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견례 자리로써 자유로운 질의 문답 시간을 통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한 공직자는 오늘의 시간 같은 직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였고,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직급별 또는 부서별로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교육과 문화 중심의 시정운영으로 정주유동인구 유입을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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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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