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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초, 행복나눔 플리마켓 기부금 전달식 실시

보성초등학교(교장 허정인)는 지난 11일 지난 보성 행복나눔 플리마켓을 통해 모인 수익금 중 일부를 지역 보육원에 기부하는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보성초 학생들의 작은 나눔이 큰 사랑으로 이어졌다.

 

기부금 전달식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기부금은 지역 보육원에 전달하였다.

 

보육권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기부금이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플리마켓은 단순한 판매 활동을 넘어, 우리 학생들에게 협동심과 책임감을 가르쳐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준비하고 참여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보성초등학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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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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