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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집중호우 대비 공영주차장 안전 점검

제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차량 침수 위험이 예상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 차수시설, 배수로 정비 등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과거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 차량 침수 사례가 있는 공영 주차장과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 주차장 등 총 4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차장 내 기계 펌프실 및 배수펌프 동작 여부, 배수로·집수정 청소 상태, 주차장 입·출구 차수벽 및 방화셧터 동작 여부 등을 점검하고, 주차장 입·출구에는 침수 위험 시 주차장 통제 침수 위험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재난 상황 발생 시 공영주차장 내 주차관제 기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출구 차단바 분리, 주차장 내 차량 이동 조치, 주차관제 업체별 연락망 구축, 재난 경보해제 후 피해 상황 확인 등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앞으로도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공영주차장 시설과 차량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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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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