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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2기 평생학습관 시민교육강좌 수강생 모집

제주시는 시민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20242기 평생학습관 시민교육 강좌수강생을 모집한다.


직업능력, 인문교양, 건강문화 3개 분야 35개 강좌가 진행되며, 각 강좌별 15명씩 52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715일부터 81일까지이며, 19세 이상 제주시민이면 누구나 제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 2기 모집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65세 이상 고령층과 시각장애인 등은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 제주시 평생학습관을 방문하거나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오는 812일부터 126일까지 취미활동부터 생활 실용 교육, 전문 자격 과정 등을 포함한 강좌가 진행되며, 12강좌 중복 수강도 가능하다.


각 강좌별 주 1회 총 15차시로 30시간이 운영되며, 수강료는 1강좌당 37,500원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제주 4·3희생자 및 유족,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다문화가족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에 의거 수강료가 면제된다.


강오균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학습 욕구에 맞춰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시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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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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