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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업 유치 박차…입지 활용부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 유치 활동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 입지 활용부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내 기존 계획입지(산업단지)는 모두 분양이 완료돼 신규 기업 입지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2첨단과학기술단지와 하원테크노캠퍼스 같은 신규 산업단지도 행정절차와 기반시설 조성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제주도는 시급히 제주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입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입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까지 구축된 기업 입지 데이터베이스는 총 726개 필지(75개 구역)에 달하며, 총면적은 995에 이른다.

 

국공유지, 법인단체 소유, 마을회 소유 토지 등 토지확보가 용이한 토지 도로 연접지로 3,000이상 집단화 가능한 토지 개발 억제 및 개발 불가능지는 제외하고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투자유치 기업별로 맞춤형 입지 후보지를 제시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기업 입지 활용 가능 토지를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현행화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입지확보 문제로 제주 이전이나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들이 없도록 이번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업 유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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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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