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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봉옥 제주공항현대서비스 대표, 재일제주인 돕기 성금 기탁


사진설명 : (왼쪽부터) 제주공항현대서비스 김봉옥 대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은희 사무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봉옥 제주공항현대서비스 대표는 최근 제주시 용담2동 소재 제주공항현대서비스 사무실에서 재일제주인 돕기 성금 1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고령의 나이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재일제주인에게 생계비와 위문품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봉옥 대표는 "고령의 나이로 어려움을 겪는 재일제주인 어르신이 많다고 들었다"며 "이렇게 나마 재일제주인 어르신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봉옥 대표는 2014년 착한가게 캠페인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해오고 있으며, 지난 2018년 12월에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100호에 가입하며 정기적인 기부활동으로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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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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