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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2024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2관왕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16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종합부문 최우수를, 서귀포보건소가 전략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여 서귀포시가 2관왕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주민 대상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평가에서 동부보건소가‘23년도 사업 추진결과 및 우수사례 시·도별 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금 8,000천원을 받았으며, 서귀포보건소는 전략부문으로 전년대비 성과 개선도가 높은 지자체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포상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앞으로도 시민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건강행태 개선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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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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