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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확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도심지나 마을 등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길고양이의 과잉 번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300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다.



이는, 작년 239백만원 대비 61백만원이 증액된 사업비이며, 수술 단가 수컷 150천원/마리, 암컷 200천원/마리로 관내 길고양이 1,500마리 이상을 중성화할 수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은 길고양이 민원발생 지역에 포획틀을 제공·포획하여 동물병원 이송 후 중성화 수술이 완료되면 제자리에 방사하는 사업이며, 몸무게 2kg 이상, 수태 또는 포유상태가 아닌 개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길고양 중성화(TNR)를 실시함으로써 고양이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발정기 울음소리나 영역 다툼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어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동물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동물복지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길고양이 신고와 포획 중성화 수술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064-760-6951~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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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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