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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서귀포, 문화공유공간 `디' 개소

서귀포시(시장 오순문)74일 서귀포시 중앙도서관 4층에서 김용춘 문화관광체육국장, 이광준 문화도시센터장, 강정·서호·도순마을회장, 문화 동아리 관계자 및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도시 문화공유공간 `' 개소식을 열었다.




이번 개소식에는 문화도시 사업으로 제작했던 마을 어르신의 노지문화 이야기를 담은 마을삼춘 그림이야기책 저자 중 어르신 2명의 낭독행사를 개최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수요조사를 통해 중앙도서관의 유휴공간(224.76)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 14천여 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난 6월까지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였다.


`'는 제주어로 `', `'과 같은 `장소'를 의미하며, 보는디(오픈스테이지, 갤러리), 이디(입구에서 가까운 커뮤니티룸), 저디(입구에서 먼 커뮤니티룸), 쉬는디(북라운지)로 구성되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 공간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이디와 저디는 예약제로, 보는디는 대관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소규모 강연 및 북토크 공간으로도 활용되어 시민들의 문화적 교류와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문화공유공간 `'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향상하고 문화 활동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ˮ말했다. 또한, "행정에서도 문화공유공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통해 공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ˮ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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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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