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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

제주시는 75() 부시장 집무실에서 2024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를 시상했다.


 

2024년 제주시 상반기 신속집행 집행률은 63.0%, 도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상회했다.


 

2024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는 총 68개 부서를 대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본청 42 부서, 2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예산 규모별로 본청 4개 그룹, 읍면동은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21개 부서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최우수 7개 부서에는 농정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위생관리과, 구좌읍, 이도2, 도두동이 선정됐다.


건설과, 경제소상공인과, 환경관리과, 건축과, 연동, 아라동, 화북동 7개 부서는 우수부서에 선정됐다.


그리고 장려 부서에는 여성가족과, 마을활력과, 절물생태관리소, 탐라도서관, 추자면, 오라동, 삼도2동이 선정됐다.

 

 

변영근 부시장은, 신속집행에 열정을 기울여 상반기 지역경제 활력화에 마중물 역할을 한 공직자들을 격려하면서, “하반기에도 균형있고 신속한 재정집행에 최선을 다해 제주 경제 활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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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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