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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생업소 옥외가격 표시 집중 지도점검

제주시는 오는 8월까지 관내 음식점, ·미용업소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 표시 여부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한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의무 대상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이·미용업소이며, 현재 관내 대상 업소 수는 2,661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소의 주출입구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 게시 여부, 최소 5개 이상 품목 표시 여부(이용업인 경우 3개 이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가격 표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미이행 업소는 위반 차수에 따라 음식점은 시정명령부터 영업정지 15, ·미용업소는 경고부터 최대 영업소 폐쇄까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난해 옥외가격 표시제를 점검한 결과 미이행 업소 87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옥외가격 표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미이행 업소들이 여전히 많다고 전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위생업소의 건전한 가격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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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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