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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수탁기관 선정

제주시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탁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선정했다.


1992년 준공된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아라주공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 기간이 202479일로 만료됨에 따라 2차에 걸쳐 공개모집을 추진해 단독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72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재정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관계 조성 능력 등을 심사해 기존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최종 수탁법인으로 선정했다.


수탁법인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2024710부터 202979일까지 5년간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된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그동안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전문성 있는 시설 운영을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위기가구 발굴과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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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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