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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환경미화 체험으로 시정 업무 시작

완근 제주시장은 72() 새벽 5, 환경미화 행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시정 업무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먼저 김 시장은, 일도2동에 소재한 청소차량 차고지를 찾아 깨끗한 제주시를 만드는데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을 격려했다.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시장은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안전모 등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도2동 일원에서 청소차량에 탑승해 클린하우스에 배출돼 있는 종량제쓰레기 통을 환경미화원과 함께 직접 차량으로 상차하면서 가연성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등의 배출실태를 점검했다.


김 시장은 환경미화원들의 몸은 힘들겠지만, 시민들이 분리배출한 생활폐기물들이 선순환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분리수거에도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깨끗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시간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애쓰시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거듭 강조했고, “앞으로도 현장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챙겨서 시민의 소망과 바람이 완성되는 제주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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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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