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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광양초등학교 서측 복층화 추진

제주시는 주차심화지역인 광양초등학교 및 보성시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광양초등학교 서측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해 34(대지면적 1,201), 주차면 81면 규모(기존면수 46, 35)의 주차전용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다음 달 착공해 2025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도1동 지역 내 재활용 도움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제주시는 본 주차전용건축물에 65규모의 재활용 도움센터를 미리 계획해 지난 4월 열린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광양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 시 안전을 확보하고, 또한 인근 보성시장 이용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훈 차량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부지 확보가 곤란한 주차심화지역에 대해 기존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주차장 복층화사업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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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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