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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금융약자 지원 강화’NH농협은행, 금융포용기금 5억 기부

제주특별자치도는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21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금융포용기금 5억원 기부에 따른 기탁금 전달식을 가졌다.

 

 

금융포용기금은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약자를 대상으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및 보증지원 사업에 사용될 재원이다.



 

지난해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한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민관 합동으로 2028년까지 14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5억 원,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15억 원을 추가해 20억 원을 조성한 바 있다.

 

NH농협은행의 이번 기부는 기금 신설 후 민간 부문에서 처음 동참하는 것으로, 올해 2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2025~2027) 매년 1억 원씩 총 5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기부로 금융포용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시의적절한 지원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는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금융포용 정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한 NH농협은행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번 기부는 금융 불평등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금융포용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이번 지원이 도민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서민과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금융기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의 제주고향사랑기부와 명예도민증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석용 은행장은 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2023년까지 특별출연금 87억 원을 출연한 바 있고, 고향사랑 기부제 적극 후원 및 도내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기부 등으로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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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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