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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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제주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사업대상

- 배출가스 4등급·5등급 경유차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접수기간 : 2024. 2. 26.() ~ 6. 30.()

신청방법 : 인터넷(http://mecar.or.kr), 등기우편,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지원절차

 

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

대상 확인

대상 차량 확인

(차량상태 확인)

폐차 및

말소 등록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정공업사 또는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소유자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신차구매 후 추가지원 신청

추가보조금 지급

 

 

 

 

소유자

제주시

소유자

제주시

조기폐차 지원금

- 차종·연식에 따라 상한액 범위 이내 차등 지급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300만원, 4등급 800만원 이내 지급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등급·배기량별 440만원 ~ 10,000만원 이내 지급

-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총중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100만원 추가 지원

무공해 차량(전기·수소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지원 절차 및 상세사항 : 2024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공고 확인

문 의 : 제주시 환경지도과(064-728-8121~5)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와이드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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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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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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