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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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생활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이용자 신규 모집 안내

제주시 2024년 생활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이용자 신규 모집 안내

신청기간: 2024. 6. 3.() ~ 6. 10.()

서비스 제공기간: 2024. 7. 1.() ~ 12. 31.()

서비스별 모집인원

- 추자면 성인건강코칭 7, 어르신기능향상 7

- 우도면 성인건강코칭 7, 어르신기능향상 7

(서비스 제공기관) 국민체력센터ES코칭

대 상 자: 추자면, 우도면 주민등록 주소지가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자

서비스별 차등 기준적용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원칙

접 수 처: 추자면사무소(064-728-4273), 우도면사무소 (064-728-4332)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직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시 소득을 0원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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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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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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