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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제주시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 및 학업·진로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이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학교급 및 연령에 따라 초등학생(7~12) 40 , 중학생(13~15) 50만 원, 고등학생(16~18) 60만 원이며, 지원금은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취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오는 6월 말까지 1차 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제주시가족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활동비는 신청 시기에 따라 1(7), 2(9), 3(10)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가족센터(725-8005) 또는 제주시 여성가족과(728-2853)로 문의하면 된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또래 학생들과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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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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