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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제주시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 및 학업·진로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이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학교급 및 연령에 따라 초등학생(7~12) 40 , 중학생(13~15) 50만 원, 고등학생(16~18) 60만 원이며, 지원금은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취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오는 6월 말까지 1차 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제주시가족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활동비는 신청 시기에 따라 1(7), 2(9), 3(10)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가족센터(725-8005) 또는 제주시 여성가족과(728-2853)로 문의하면 된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또래 학생들과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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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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