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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제주시 새활용센터’개관식 참석

강병삼 제주시장은 65() 제주시 새활용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센터의 개관을 축하했다.

이날 개관식은 도의원, 입주기업,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사업계획 발표, 기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개관식에 이어 강 시장은 공동작업장, 교육장, 전시체험 공간 및 입주사무실, 야외 공간 등 새활용센터 내외부를 꼼꼼히 살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새활용센터 개관을 통해 새활용 기업 간 상호 교류와 업사이클링 활동이 더욱 활력을 얻어 새활용 문화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새활용센터가 기후 위기 시대에 대비한 자원 순환경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간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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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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