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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65세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는 관내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의 감염 이후 몸 안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나타나는 질병으로, 신경절을 따라 수포를 띄며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고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층에게 취약한 질병이다.


지원대상은 접종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이상(1959년생 포함)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신분증과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60세 이후 1회 접종을 권장하며,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에도 6~12개월이 경과한 후 접종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은 예방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리더라도 증상 완화와 합병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비용 부담이 큰 대상포진 접종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760-6085, 60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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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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