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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귀포경찰서와 연계하여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지난 31일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상황별 민원대응 요령에 따라 상황별 민원대응 요령에 따라 비상대응반 역할 숙지 사전 고지 후 촬영 및 녹음 민원창구 내 비상벨을 통한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와 방문 민원인 대피 유도 비상벨 작동 경찰 출동 상황 점검 가해 민원인 경찰 인계 등을 진행했다.


또한, 민원창구 직원 대상으로 배부된 웨어러블캠 사용방법과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기준, 특이민원 유형별 대응요령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나날이 증가하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 발생예방 및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민원처리 담당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돼야 한다앞으로도 안전한 민원실 운영과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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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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