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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자연휴양림, 안전한 휴양환경 제공 2분기 시설점검

서귀포시는 최근 포근해진 날씨로 인해 이용객이 증가하는 서귀포 자연휴양림에서 63일부터 613일까지 10일동안 2분기 정기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물 점검은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숙박시설, 탐방로, 화장실(9개소)을 대상으로 시설 누수 및 파손 여부, 전기시설 점, 소화기 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안전한 휴양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물 점검을 추진하여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최적의 자연친화적인 산림문화 체험공간으로 육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자연휴양림(하원동산 1-1)1995321일에 개장하여 연평균 14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산책로(L=8.49km), 숙박시설(725), 유아숲 체험원(A=24,522), 편백숲 야영장(A=2,950)을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정기적인 시설물 점검을 통해 이용객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 뜻깊은 산림휴양 경험을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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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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