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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 국회, 간병서비스 관련 법제화 필요성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30() 국회를 방문하여 우원식 국회의원, 문대림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 이기헌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간병인 · 간병비 관련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 간병비 지원 조례 추진사항 상위법 제정 필요성 건의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 면담은 사회보장특별위원회가 1년 넘게 추진해온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제도마련 필요성에 대해 이루어졌다. 기존 간병서비스 관련 법률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주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만으로는 정책의 안정성 등이 담보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보험체계 내에서의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 및 건의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간병인 지원 조례는 기존 통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간병인에 대한 법률상 정의 부재로 인한 열악한 직무환경 및 역할 모호에 대해 지원하고자 함이며, 추후 간병인 정의 및 지원 정책 발굴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적 간병시장에서 형성된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간병비용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체계 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간병비 부담의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과 같은 현안 해결이 22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질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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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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