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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 국회, 간병서비스 관련 법제화 필요성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30() 국회를 방문하여 우원식 국회의원, 문대림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 이기헌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간병인 · 간병비 관련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 간병비 지원 조례 추진사항 상위법 제정 필요성 건의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 면담은 사회보장특별위원회가 1년 넘게 추진해온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제도마련 필요성에 대해 이루어졌다. 기존 간병서비스 관련 법률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주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만으로는 정책의 안정성 등이 담보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보험체계 내에서의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 및 건의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간병인 지원 조례는 기존 통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간병인에 대한 법률상 정의 부재로 인한 열악한 직무환경 및 역할 모호에 대해 지원하고자 함이며, 추후 간병인 정의 및 지원 정책 발굴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적 간병시장에서 형성된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간병비용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체계 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간병비 부담의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과 같은 현안 해결이 22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질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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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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