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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 국회, 간병서비스 관련 법제화 필요성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30() 국회를 방문하여 우원식 국회의원, 문대림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 이기헌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간병인 · 간병비 관련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 간병비 지원 조례 추진사항 상위법 제정 필요성 건의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 면담은 사회보장특별위원회가 1년 넘게 추진해온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제도마련 필요성에 대해 이루어졌다. 기존 간병서비스 관련 법률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주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만으로는 정책의 안정성 등이 담보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보험체계 내에서의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 및 건의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간병인 지원 조례는 기존 통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간병인에 대한 법률상 정의 부재로 인한 열악한 직무환경 및 역할 모호에 대해 지원하고자 함이며, 추후 간병인 정의 및 지원 정책 발굴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적 간병시장에서 형성된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간병비용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체계 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간병비 부담의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과 같은 현안 해결이 22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질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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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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