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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제주시농협 농업성공대학 개강식 참석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지난 531일 제주시농협(조합장 고봉주) 공판장 회의실에서 열린 농업성공대학 개강식에 참석해 입학생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2024년 제주시농협 농업성공대학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531일 강의를 시작해 8월까지 25주간50시간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 입학생은 50명이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응원드리며,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에 개설된 농업성공대학()은 현재까지 6,379명의 수료생을 배출함으로써 제주시 대표적인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전문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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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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