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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 제23회 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 동메달 2개 획득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센터장 임윤정)는 지난 29일 제23회 전국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에서 센터 이용인 송민선 선수가 출전하여 동메달 2개를 획득하였다고 밝혔다.



 

대한장애인역도연맹에서 열린 이번 경기에서 송민선 선수는 장애인 여자부 +85kg급 개인전에 출전해 데드리프트 종목과 스쿼트 및 데드리프트 합산한 결과,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영예를 안았다


앞서 송선수는 제58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서는 80kg급으로 첫 출전해 개인전 금메달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다.


송민선 선수는 메달을 따서 너무 기쁘다.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다. 다음엔 꼭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센터는 발달장애인스포츠 일자리 연계를 위해 지난 2월 장애인일자리센터()MOU를 체결, 이후 제주도장애인역도연맹과의 교류를 통해 장애인역도 스포츠선수를 발굴하고 기업과 일자리 매칭을 통해 역량과 자립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는 서귀포시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이용시설로 20232()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받아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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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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