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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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제주시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신청기간: 2024. 5. 29.() ~ 12. 31.()

사용기간: 2024. 7~9(하절기), 2024. 10~ 2025. 525(동절기)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본인 또는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65세 이상영유아(7세 이하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

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불가

· 지원제외(에너지바우처 전체 지원 불가):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 중복지원 불가(동절기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동절기연료비 지원자, 24년 등유나눔카드·연탄쿠폰 지원자

지원내용 및 방식

 

하절기

동절기

기간

7~ 9

10~ ‘255

지원방식

전기고지서 자동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1)

고지서 자동차감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실물카드 직접결제

지원금액 (단위 : )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

58,800

75,800

102,000

동절기

254,500

348,700

456,900

599,300

총 금액

295,200

407,500

532,700

701,300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읍면동 사전문의)

문의사항: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전담 콜센터 운영: 1600-3190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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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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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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