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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중앙도서관 유휴공간 리모델링 공사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소장 김현국) 중앙도서관이 문화공유공간조성사업에 참여하여 공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문화도시 TF팀은 지역 내 유휴 공공시설을 문화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초 문화공유공간조성사업 참여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중앙도서관이 참여하여 대상지로 선정, 지난 514일 착공에 들어갔다.


이 사업으로 중앙도서관은 12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층의 유휴공간을 전시 및 소모임실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창조,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휴게공간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머무르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올해 도서관 공간을 작은전시회 등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 그동안 도서관이 학습과 열람기능에 집중되어 문화예술과 지역의 공동체 확산 기능이 외면되어 왔던 게 아닌지 되돌아봤다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관심받지 못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지친 삶을 위로받고 문화욕구를 해소, 예술감성을 키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 아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 말에 종료한 후, 준비과정을 거쳐7월 중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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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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