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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중앙도서관 유휴공간 리모델링 공사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소장 김현국) 중앙도서관이 문화공유공간조성사업에 참여하여 공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문화도시 TF팀은 지역 내 유휴 공공시설을 문화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초 문화공유공간조성사업 참여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중앙도서관이 참여하여 대상지로 선정, 지난 514일 착공에 들어갔다.


이 사업으로 중앙도서관은 12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층의 유휴공간을 전시 및 소모임실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창조,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휴게공간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머무르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올해 도서관 공간을 작은전시회 등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 그동안 도서관이 학습과 열람기능에 집중되어 문화예술과 지역의 공동체 확산 기능이 외면되어 왔던 게 아닌지 되돌아봤다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관심받지 못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지친 삶을 위로받고 문화욕구를 해소, 예술감성을 키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 아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 말에 종료한 후, 준비과정을 거쳐7월 중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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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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