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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제주어린이집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평가 종합순위 1위

근로복지공단 제주어린이집(원장 안명순)2023년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평가에서 종합순위 1위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직장 어린이집 운영평가는 안심환경, 투명경영, 부모만족도 등의 항목을 반영해 평가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보육 운영을 통한 효과적인 보육품질 관리 및 어린이집 자체 혁신 분위기를 조성해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년 연속 운영평가 1위를 달성한 근로복지공단 제주어린이집은 이와 관련하여 2023년에 화재에 취약한 드리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외벽 건축자채를 불연재로 교체하여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였고 2024년에는 4면의 AR 설치를 통해 보육품질을 높이고 AI 푸드스캐너 도입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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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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