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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름자연휴양림 야영장 시설 보수로 본격적인 손님맞이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야영장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을 새롭게 단장하여 운영을 재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부터 50일간의 공사를 추진하여 기존 개별 전기함을 완전 밀폐형 전기함으로 교체하여 기존 누수가 우려되었던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산책로 도색작업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기함별 개별 소화패치를 부착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야영장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에는 캠핑센터 내에 샤워실 및 취사장이 설치되어 있고, 30개소의 야영 데크에는 개별 전기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야영을 즐기는 이용객들에게 최적의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장은 "숲속야영장 개선사업은 야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 앞으로도 야영장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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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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