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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중장년 「일상돌봄서비스」 7월부터

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오는 7, 첫 시작하는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개시를 위해 지난 23일 제공기관 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 8개 제공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은 질병, 고립,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19~64)과 가족돌봄청년(13~39)에게 욕구에 따라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4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4. 2.일부터 5. 3.일까지 약 한 달간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한 결과, 4개 분야에서 총 8개 기관의 신청을 받았다.


각 제공기관 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 21일 양일에 걸쳐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를 마쳤으며, 23일 서귀포시청 셋마당에서 열린 제공기관 심사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제공기관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 내용은 유사 서비스 제공현황,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제공인력 확보 현황, 제공기관 접근성 등으로 이를 종합하여 적합여부를 평가하였다.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결과 8개 기관 모두 제공기관으로 지정 되 오늘(27) 지정결과를 공고하고 각 기관에 제공기관 등록과 등록증 교부에 대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6월 중 이번 지정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서비스 대상자를 사전 모집할 예정으로, 오는 7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본격 개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귀포시 강현수 주민복지과장은일상돌봄 서비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제공기관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였고, 서귀포 시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위 기관들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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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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