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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제주시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본인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장기) 입소 후 1년이상 경과*하고

- 취업, 결혼, 학업, 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퇴소·자립**하여 도내 거주

* “1년이상 경과한 자, 신청일 기준 12월이상 거주한 자를 말하며, ·퇴소월은 일할 계산하지 않고, 각각 1월로 계산함.

**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원가정 복귀자 등은 자립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기준) 1/10,000천원 * 개인별 생애 최초 1회에 한함

(신청기간)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신청자 입소 거주시설 주소지 관할 행정시

(신청서류) 신청서, 시설퇴소확인서, 거주 주택 확인서류 등

(문의사항) 제주시 장애인복지과(064-728-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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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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