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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자살률 감소를 위한 자살수단 차단 적극 실시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 직영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생명사랑 실천가게 등을 통해 자살수단 차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8년부터 관내 번개탄을 판매하는 마트 4곳을 대상으로생명사랑 실천가게를 선정하기 시작하여‘24년 현재 34곳으로 확대하였으며, 보건소에서는 주기적으로 생명사랑 실천가게에 방문하여 자살예방 안내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번개탄 포장지에 붙이고, 판매처에서는 판매 시 번개탄 보관함을 활용해 구매자의 용도를 묻고 직접 꺼내주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농약 판매처 대상 농약 판매개선사업도‘206개소를 시작으로‘2430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자살예방 도움기관 정보홍보 판넬을 게시하고 농약 구입 시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한 자살예방 문구가 인쇄된 친환경 봉투에 담아 주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 고위험군 위기관리, 자살 유족 지원, 생명 지킴이 교육, 자살예방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 자살위험 환경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수단 하나를 차단한다고 실제로 죽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충동적인 극단적 선택을 멈추게 하여 위기 개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이 매우 중요한 책임과 의무이기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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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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