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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한라산, 도두동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드림장학금’ 전달

㈜한라산(대표 현재웅)은 지난 14일, 도두동 주민센터에서 이웃사랑 성금 1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한라산은 2012년부터 도내 43개 읍면동을 위한 ‘드림장학금 장학 사업을 진행하며 CSR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도두동 관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지원 될 예정이다.


현재웅 대표는“한라산으로 보내주시는 사랑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더욱 따뜻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라산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나눔선도기업 1호로 가입하여, 장학 사업 외에도 인재육성, 문화복합공간 조성 등 제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모이는 성금 및 물품은 제주도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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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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