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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치유의 숲 2024~2025 우수 웰니스 관광지 재선정

서귀포시는 513일에 서귀포 치유의 숲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2024-2025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 지정됐다고 혔다




이로써 서귀포 치유의 숲은 2018년도부터 2025년까지 8년 연속으로 웰니스 관광지로 재선정 되었다.


우수 웰니스 관광지는 2년마다 진행되는 웰니스 콘텐츠의 적정성, 관광객 유치 노력,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져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웰니스 관광의 새로운 브랜드,‘우수 웰니스 관광지를 탄생시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K-웰니스 관광 브랜딩을 강화한다.


서귀포 치유의 숲은 국토녹화 50주년(2023)을 맞아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산림휴양형: 휴양을 즐기기 좋은 숲)에도 선정된 바 있으며,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열린 관광지로 선정되어 숲의 가치를 활용하여 모두를 위한 산림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장은 제주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는 치유의 숲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나 자신을 위한 숲 경험과 일상의 번잡함을 지우고 고즈넉한 숲길을 걸으며 다양한 숲 경관을 감상하고 세대별·유형별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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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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