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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월부터‘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제주시는 2024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35개 법인이다.


제주시는 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 취득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지방세 적정 납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직접 세무조사 대신 법인이 제출한 서류 위주로 서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법인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 등으로 508,000만 원의 세원을 발굴해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바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외에도 지방세 탈루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기획 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한다고 전하면서, 지방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부탁드리며 세무조사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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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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