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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임신준비부부‘가임력 검사비’신청하세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임신 준비 부부에게 필수가임력 검사비를 부부당 18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임신 준비단계부터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장래 출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실혼 및 예비부부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이면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검사 비용 최대 13만원, 남성은 정액검사(정자 정밀형태검사 포함) 비용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검사희망자는 검사 전 보건소 방문이나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신청한 후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고 검사비를 보건소로 청구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건소는 임신 전 건강관리강화를 위해 20~49세 여성의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1인당 200만원)과 난임 진단을 받지 않아도 냉동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 지원(부부당 200만원)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 중이다.


보건소 관계자는최근 만혼 및 고령화 출산 등으로 난임 및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많은 가운데 이번 사업을 통해 임신 계획하는 부부에게 난임예방 및 건강한 임신준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부보건소 모자보건팀(760-6107)로 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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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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