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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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제주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도내 등록장애인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대상자는 제외

- 도내에 소재한 자동차 학원에서 취득 시에 한함

(지원기준)

- 운전면허 제1,2종 보통: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1인당 65만원 이내

*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지급절차)

대 상 자

자동차학원()

제 주 시

운전면허 취득

취득교육비 신청

- 취득교육비 신청서

- 교육비 확인서류

-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등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급

(학원 또는 장애인)

(문의사항) 제주시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와이드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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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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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각급 학교에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 보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이하 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각급 학교에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를 7월 19일부터 보급한다.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장치로 특정 파장의 빛을 통해 카메라 렌즈를 탐지하는 원리로 작동된다. 사용 방법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플래시 부분에 카드를 대고 플래시를 켜서 동영상을 촬영하면 불법촬영기기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해 휴대전화 화면에 반짝이는 하얀 점으로 보인다. 탐지카드는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 화장실에 비치되며, 중·고 여학생들에게는 공공화장실 이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배부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기관) 내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 체계 다중화를 위해 △단위학교(기관) 자체 점검 △연 2회 탐지전문업체 위탁 정밀 점검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의 보급을 통해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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