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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중독질환자 대상 주간재활프로그램 및 단주 모임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 직영 서귀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등록회원 대상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지난 3월부터 주 2(, 목요일) 운영하고 있다.



 

주간재활프로그램은 서예, 서각(공예), 운동, 인지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되며 대상자들의 꾸준한 참여를 통한 일상 회복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다.


주간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센터 내 집중 상담(3회기) 이후 회원으로 등록하고 프로그램 참여 동의를 해야 한다.

 

또한, 서귀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오는 430일부터 처음으로 단주 자조 모임을 시작할 예정이다.


단주 자조 모임은 술의 섭취를 줄이거나 끊으려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단주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회복에 대한 경험담을 나누는 등 서로 단주 의지를 지지하고 실천하는 자리이다.


이번 자조 모임은 알코올중독자형으로 기존 센터 등록회원 중 참여 희망자 5명 내외로 구성되며 다음 달부터는 월 2(둘째, 넷째 목요일) 모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5월 중에는 일반 상담자 대상으로 알코올의존형 모임도 구성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중독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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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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